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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신청 방법과 권리 행사 조건, 양도세 기준 총정리

Finzoom 읽는 시간 약 8분

2026년 10월 기준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물적분할 등 법에서 정한 안건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 매수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일반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전 반대의사를 알리고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다시 매수를 청구해야 하며, 회사에 주식을 넘기는 거래는 장외양도로 취급될 수 있어 증권시장에서 파는 것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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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조건, 어떤 주식이 대상일까요?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주식교환·이전, 일정한 분할 등이 대상이며 단순 주가 하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와 기업 공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과 권리수량, 취득시점, 보유연속성입니다.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 공시 전 취득분이 대상이며 공시 후 취득분에는 제한적인 예외만 인정됩니다.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해야 하므로 중간에 매도했다가 재매수한 주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나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 보유자도 조건에 따라 행사할 수 있지만, 주총 반대표만으로 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신청 방법, 증권사에서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상장주식을 증권계좌에 보유했다면 먼저 기업의 합병·분할 공시에서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열고 반대의사 접수 시작일과 종료일, 행사기간, 주당 예정가격, 지급예정일을 확인합니다. 정정공시에 따라 날짜가 바뀔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 영웅문4를 예로 들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0831] 주주반대의사신청 화면에서 계좌와 종목, 기준일, 반대할 수량을 조회한 뒤 전송합니다.
  2. 신청내역에 반대의사 접수가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됐는지 확인합니다.
  3. [0832] 주식매수청구권행사 화면에서 청구 수량과 가격 관련 의사를 선택해 신청하고 매수청구내역을 조회합니다.
  4. 증권사 안내에 따라 주식의 매매 제한 여부와 매수대금 입금계좌를 확인합니다.

이는 키움증권 PC 프로그램 기준입니다. 다른 증권사는 앱의 권리행사 메뉴 또는 고객센터에서 접수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보유한 주권은 회사 공시의 접수처를 따릅니다. 증권사의 자체 마감은 법정기간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반대통지와 청구는 별개입니다. 행사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하기 어려우며,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청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안에 매수하므로 즉시 입금되지 않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양도세 기준은 일반 주식 매도와 어떻게 다른가요?

2026년 기준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매도한 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회사에 매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소 장내매매가 아니므로 소액주주라도 양도세 신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역시 원칙적으로 양도세 과세대상이며,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K-OTC 거래 등에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액주주의 과세대상 국내주식 양도차익에는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의 국세율이 적용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상장 대주주는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등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대주주는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초과분 25%가 적용되며,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30%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도 다릅니다. 2026년 코스피 장내매도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 장내매도는 0.20%인 반면 일반 장외양도에는 기본세율 0.35%가 적용됩니다.

거래세는 이익이 아닌 양도가액에 부과됩니다. 증권사의 징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징수분은 별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목적과 소각 구조에 따라 의제배당 등 다른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특수 사례도 구분해야 합니다.

1,000주를 매수청구할 때 세후 수익 비교

중소기업이 아닌 코스닥 상장회사의 소액주주가 1,000주를 주당 2만 원에 취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은 2만6,000원, 현재 장내매도가 가능한 가격은 2만5,300원입니다. 실제 종목 가격이 아닌 계산 예시입니다.

구분회사 매수청구장내매도
주당 매도가격26,000원25,300원
총 양도가액2,600만 원2,530만 원
취득가액 대비 차익600만 원530만 원
거래세91,000원50,600원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749,980원0원
세금 차감 후 이익5,159,020원5,249,400원

계산은 해당 연도 다른 과세대상 주식 손익이 없고,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전부 이용하며, 회사의 매수청구 거래가 일반적인 주식 양도로 과세된다는 가정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장외 증권거래세 9만1,000원을 인정되는 양도비용으로 공제했고, 기타 수수료는 제외했습니다.

단순 가격차이에서는 매수청구가 70만 원 앞서지만, 이 가정에서는 오히려 장내매도가 9만380원 유리합니다.

수수료, 다른 종목의 과세대상 손익, 기본공제 사용 여부와 기업의 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 청구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 유리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후 세금 신고는 언제 하나요?

국내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이면 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하반기에 양도가 성립했다면 통상 2027년 2월 말이 기준이며, 실제 기한은 휴일에 따라 순연될 수 있습니다.

신고에는 증권사 매매내역, 취득원가, 회사의 주식매수대금 내역, 거래비용 증빙이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선택해 거래명세를 입력하고 위택스의 지방소득세 신고도 확인합니다. 국외주식 손실을 국내주식 예정신고에서 미리 상계하지 말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정리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거래 건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의사를 제출했는데 청구하지 않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반대만으로 자동 매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사기간이 끝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대금에서 양도소득세를 모두 떼고 입금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래세 징수와 양도세 신고는 별개이므로 지급명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현재 특정 기업의 일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보유종목의 최신 정정공시와 증권사 마감을 우선해야 합니다. 저는 청구가격과 장내 호가의 차이보다 실제 권리 인정 여부, 세후 실수령액, 자금 회수일까지 걸리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청구 전 이 세 항목이 확인되지 않으면 결정의 근거가 불완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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