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손익통산, 국내주식 손실로 ETF 이익 세금 줄일 수 있을까?

ISA 손익통산의 핵심은 계좌 안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과 손실을 무조건 더하고 빼는 것이 아닙니다. 상품별로 세법상 손익통산 대상인지 먼저 구분한 뒤, 통산 대상만 합쳐 최종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특히 국내 상장 개별주식 손실은 다른 과세대상 상품 이익과 상계할 수 있지만,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손실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일반형 ISA는 손익통산 후 순이익 200만원까지,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식에서 잃었으니 ETF 이익과 당연히 상계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주식 손실이고 어떤 ETF 이익인지부터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국내주식 손실은 먼저 국내주식끼리 계산합니다
중개형 ISA에서 국내 상장 개별주식의 매매차익은 일반적으로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 개별주식은 여러 종목의 양도손익을 먼저 합산한 뒤 최종적으로 손실이 남으면 그 양도차손을 ISA의 다른 과세대상 소득과 손익통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서 300만원 손실, 다른 국내 상장주식에서 100만원 이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국내주식끼리 먼저 합산하면 최종 양도차손은 200만원입니다. 이 200만원은 ISA 안의 과세대상 ETF 이익, 펀드 이익, 이자·배당 등과 통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주식에서 300만원 손실이 났지만 B주식에서 500만원 이익이 났다면 국내주식 전체로는 200만원 이익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이 200만원을 과세소득에 더하지도 않고, A주식의 300만원 손실만 따로 떼어 다른 상품 이익에서 빼지도 않습니다.
ETF는 이름보다 과세되는 수익인지 봐야 합니다

“ETF 이익”이라고 전부 같은 방식으로 손익통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비과세이므로 매매손실 역시 다른 과세소득과 통산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배금은 별도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 원자재 ETF, 채권형 ETF 등은 매매차익 중 세법상 과세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품의 과세손익은 ISA 손익통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과세금액은 단순한 매수가와 매도가 차이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과표기준가 등 상품별 과세구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증권사 세금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국 “국내주식 손실 + ETF 이익”에서 절세효과가 생기는 대표적인 경우는 국내 개별주식 전체에서 최종 손실이 발생했고, 동시에 ISA 안에 과세대상 ETF 이익이 있는 경우입니다.
500만원 ETF 이익과 300만원 주식 손실이면
일반형 ISA에서 과세대상 ETF 이익이 500만원, 국내 개별주식 전체의 최종 양도차손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손익과 비용은 없다고 단순화하면 손익통산 후 순이익은 200만원입니다.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이므로 이 사례에서는 과세할 금액이 0원이 됩니다. 국내주식 손실이 없었다면 ETF 과세소득 500만원에서 비과세 2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에 9.9%가 적용돼 세금은 29만7,000원입니다.
다만 실제 세금은 ETF의 과세표준, 분배금, 계좌 내 다른 손익과 수수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에서 빠지는 항목을 먼저 찾는 편이 빠릅니다
- 국내 상장 개별주식은 최종 양도차손이 남는 경우 다른 과세소득과 통산 가능
- 국내 상장 개별주식의 최종 양도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과세소득에 더하지 않음
-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과 매매차손은 일반적으로 손익통산 대상에서 제외
- 국내 상장 해외지수·채권·원자재 ETF 등은 과세되는 손익 범위를 확인
- 예금 이자, RP 이자, 펀드 과세손익, 파생결합증권 손익 등은 상품별 과세기준에 따라 통산
- 계좌 밖에서 발생한 손익은 ISA 내부 손익통산에 가져올 수 없음
특히 일반 증권계좌에서 손실 난 주식을 ISA의 ETF 이익과 합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같은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손익이어야 합니다.
세금 때문에 손실 종목을 일부러 팔아야 할까

손익통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손실 종목을 무조건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300만원 손실을 확정해 29만7,000원의 세금을 줄였더라도 이후 주가가 크게 회복한다면 더 큰 기회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투자 논리가 깨져 매도할 계획이었던 종목이라면 ISA 만기나 해지 전에 계좌의 과세대상 수익과 함께 확인할 가치는 있습니다. 핵심은 손실을 만들기 위한 매도가 아니라 이미 정리할 손실을 세금 계산에서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국내주식 한 종목만 손실이면 바로 ETF 이익과 상계되나요?
국내 상장 개별주식 손실이라면 다른 국내주식 양도손익까지 합친 뒤 최종 양도차손이 남는지를 봐야 합니다. 국내주식 전체가 최종 이익이면 개별 손실만 따로 떼어 공제하지 않습니다.
국내주식형 ETF에서 손실이 나면 해외지수 ETF 이익과 통산되나요?
일반적으로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손익은 비과세 영역이어서 매매손실을 다른 과세소득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ETF라도 기초자산과 과세구조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손익통산은 매년 하는 건가요?
ISA는 계좌 유지기간 중 발생한 손익을 누적해 만기나 해지 시점의 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ISA 손익통산에서 중요한 구분은 “손실이 났는가”보다 “세법상 통산할 수 있는 손실인가”입니다. 만기나 해지를 앞두고 있다면 증권사 앱의 ISA 과세내역에서 상품별 과세손익을 먼저 확인한 뒤 비과세 한도와 9.9% 세율을 적용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글
Finzoom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