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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합산과세, 부모 각각 증여할 때 10년 기준·공제한도 계산하기

Finzoom 읽는 시간 약 6분

부모가 각각 줘도 공제한도가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 합산과세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이면 각각 공제받을 수 있지 않나?”입니다.

2026년 기준 거주자인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또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증여재산 합산에서 그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혼인 중인 부모가 같은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을 단순히 ‘아버지 5천만원 + 어머니 5천만원 = 1억원 전액 기본공제’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산액에 더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핵심은 송금을 누가 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최근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모 각각 증여하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

성년 자녀가 과거 10년 동안 부모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4천만원을 증여하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범위 안이므로 다른 변수가 없다는 단순 계산에서는 과세표준이 0원입니다.

이후 10년 안에 어머니가 다시 4천만원을 증여한다면 두 금액을 완전히 분리해 보지 않습니다.

총 증여재산 8천만원 – 기본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3천만원

1억원 이하 기본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300만원입니다. 기한 내 정상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가 모두 적용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약 291만원이 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재산평가, 기존 납부세액과 다른 공제항목 등을 추가로 반영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일반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최고 50%까지 올라갑니다.

부모가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증여한다면 일반적인 성년 자녀의 기본공제만 적용한 단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 5천만원 = 과세표준 5천만원

세율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모 각각 5천만원씩은 세금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10년은 달력 기준이 아니라 증여일 기준입니다

10년 기준은 2020년대, 2030년대처럼 끊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증여일을 기준으로 직전 10년을 확인합니다.

공제한도 역시 10년 동안 사용한 금액을 누적해서 봅니다. 첫 증여에서 성년 자녀가 3천만원의 직계존속 공제를 사용했다면 같은 범위에서 10년 안에 다시 증여받을 때 기본공제 잔여액은 원칙적으로 2천만원입니다.

매년 5천만원씩 공제가 새로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증여재산 합산과 증여재산공제는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재차증여 합산에는 이전 증여재산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지 등의 조건이 있고 법에서 별도로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도 있습니다.

결혼·출산했다면 추가공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직계존속 기본공제만 보고 계산해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거나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한 한도는 1억원입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된다면 일반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원 외 추가공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과거 증여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실제로 계산할 때 첫 단계는 최근 10년 증여내역 확인입니다.

국세청은 수증자가 홈택스에서 과거 증여재산 결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 등의 이유로 결정정보에 나타나지 않는 과거 증여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신고할 때 합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회 결과가 없다고 곧바로 과거 증여가 없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처럼 잡으면 됩니다.

  1. 최근 10년 증여 날짜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2. 부모 등 증여자가 동일인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3. 이미 사용한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4. 혼인·출산 추가공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5.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에서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6. 이미 증여했다면 신고기한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부모가 각각 5천만원씩 주면 증여세가 없나요?

일반적인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기본공제만 적용한다면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부모가 동일인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10년 누계 공제액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홈택스 조회에 안 나오면 합산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도 무신고 등으로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증여재산이라도 합산 대상이라면 신고할 때 반영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증여 전에 할 일은 송금 계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최근 10년 증여액과 남은 공제한도를 먼저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미 증여했다면 홈택스에서 결정정보를 확인하고 자동계산으로 예상세액을 산출한 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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