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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세율, 연금저축·IRP 받을 때 세금은 몇 %일까?

Finzoom 읽는 시간 약 7분

연금저축과 IRP를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한 숫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정상적인 연금으로 받는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보통 3.3~5.5%가 적용됩니다. 반면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나이에 따른 3.3~5.5%가 아니라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70%, 60%, 50%를 적용합니다. 같은 IRP라도 자금 출처에 따라 세금 계산법이 다릅니다.

연금저축·IRP 개인 납입분은 3.3~5.5%가 기본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본인이 납입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돈을 굴려 생긴 운용수익은 연금수령 요건을 지켜 인출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국세 기준 원천징수세율은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각각 5.5%, 4.4%, 3.3%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65세라면 5.5% 기준 약 66만원, 75세라면 4.4% 기준 약 52만8천원, 82세라면 3.3% 기준 약 39만6천원이 원천징수되는 구조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있다면 전부 연금소득세 대상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처럼 과세제외금액은 인출 과정에서 세금이 붙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사망할 때까지 중도해지할 수 없는 요건을 갖춘 종신계약의 사적연금에 적용되는 국세 세율도 3%로 낮아졌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3% 수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IRP는 5.5%”라고 외우기보다 나이, 수령형태, 계좌 안 자금의 성격을 먼저 구분해야 정확합니다.

연 1,500만원을 넘으면 5.5%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납입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 등 일정한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합계가 1,500만원 이하라면 저율 분리과세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를 적용하거나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선택적 분리과세 세부담은 16.5% 수준입니다.

여기서 많이 하는 착각은 1,500만원을 조금 넘겼다고 초과한 금액에만 16.5%가 붙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1,500만원 초과 여부에 따라 해당 사적연금소득의 최종 과세 방식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사람과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의 유리한 선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화한 이연퇴직소득은 이 1,500만원 기준을 계산할 때 일반적인 개인납입 사적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합산해 판단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부분은 별도의 퇴직소득세 절감 구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1,200만원과 퇴직금 연금 1,000만원을 받는다고 단순히 “총 2,200만원이니 1,500만원 초과”라고 계산하면 세금 구조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온 IRP는 70%·60%·50% 규칙을 봐야 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부담할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금을 적용받습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라면 연금외수령 때 부담할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라면 60%, 20년을 초과하면 50%가 적용됩니다. 20년 초과 구간의 50%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되는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해에 인출하는 퇴직금에 대응하는 원래 퇴직소득세가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10년차에는 약 210만원, 11~20년차에는 약 180만원, 21년차 이후에는 약 150만원으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실제 세액은 퇴직 당시 계산된 이연퇴직소득세와 인출금액에 따라 달라지지만,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 부담률이 내려가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다만 세금을 아끼겠다고 필요한 생활비까지 지나치게 늦춰 받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연금계좌 안 자산의 투자위험, 기대수익률, 다른 소득,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득 구조, 필요한 현금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다른 자산을 불리한 시점에 매도한다면 전체 결과는 나빠질 수 있습니다.

55세가 됐다고 모든 인출이 자동으로 연금수령은 아닙니다

세법상 일반적인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가입기간 5년 요건의 예외가 있습니다. 또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정상적인 연금수령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는 대략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한도 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퇴 직후 큰돈을 한꺼번에 꺼내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나이만 볼 것이 아니라 그해 연금수령한도와 계좌별 자금 구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령 전에 확인할 세금 순서

먼저 연금저축과 IRP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구분하고, IRP에 퇴직금이 들어 있다면 이연퇴직소득 금액을 따로 봅니다.

그다음 개인납입 사적연금의 연간 과세 대상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해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한 뒤 월별 인출액을 정하면 세율만 보고 수령액을 결정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실질적인 답변

연금저축에서 연 1,500만원 이하로 받으면 무조건 5.5%인가요?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 5.5%, 4.4%, 3.3%로 달라질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계좌 안 돈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RP에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이 같이 있으면 세율도 하나인가요?

아닙니다. 퇴직금에서 넘어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70%·60%·50% 규칙을 적용하고,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일반적인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금을 오래 나눠 받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세금만 보면 퇴직금 연금은 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생활비, 계좌 운용수익률, 투자위험과 다른 소득까지 합쳐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수령 계획은 금융회사에서 연금수령한도와 예상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한 뒤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금저축·IRP 세금의 핵심은 “몇 %냐”보다 어떤 돈을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입니다. 개인 납입분은 3.3~5.5%, 연 1,500만원 초과 시 과세방식 재선택, 퇴직금은 수령연차에 따라 원래 퇴직소득세의 70%·60%·50%라는 세 가지 축으로 나누면 대부분의 계산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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