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재도입, 금융투자소득세 부활하나? 현재 상황·과세 기준 확인

금투세 재도입은 당장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이 안정된 뒤 검토하겠다는 단계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폐지됐고, 폐지 이후에는 증권거래세가 올라 투자자 부담이 거래세 쪽으로 옮겨 갔습니다. 2026년 5월 대통령과 정치권 발언으로 부활론이 다시 나왔고, 9월에는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기준입니다.
금투세는 어떻게 폐지됐나요
국회는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재적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이었고, 이 개정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됐습니다. 같은 법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폐지된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같은 금융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였습니다. KB의 설명을 기준으로 보면 국내 주식 등은 연 5천만원, 그 밖의 상품은 연 250만원을 넘는 수익이 과세 대상이었고, 세율은 수익 3억원 이하 구간이 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원 초과 구간이 27.5%였습니다. 같은 설명에서 대상자는 약 15만 명, 주식 투자자의 1% 안팎이었지만 이들이 국내 주식의 약 53%를 보유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찬성 쪽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맞다고, 반대 쪽은 큰손이 시장을 떠나 소액 투자자까지 피해를 본다고 맞섰습니다.
지금은 어떤 세금을 내나요

금투세가 없어진 대신 2026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올랐습니다. 이코노미스트 2025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코스피는 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해 0.20%가 됐고,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올랐습니다. 거래세는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팔 때 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50억원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도됐고,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팔아 얻은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금투세와 현재를 숫자로 비교해 보면

같은 투자자에게 두 제도가 어떻게 달랐을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으로 1년에 1억원을 벌었다고 가정합니다. 금투세가 시행됐다면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에 22%를 곱해 약 1,100만원을 냈을 것입니다. 현재는 같은 수익에 양도소득세가 없고, 거래세만 매도 금액에 붙습니다.
| 구분 | 금투세 (폐지) | 현재 |
|---|---|---|
| 과세 기준 | 수익이 연 5천만원 초과 | 매도 금액에 거래세 0.20% |
| 수익 1억원일 때 | 약 1,100만원 | 양도세 없음 (비대주주) |
| 손실이 났을 때 | 세금 없음, 손실 이월 가능 | 매도 금액만큼 거래세 부과 |
| 매도 1억원당 거래세 | 해당 없음 | 20만원 (2025년 15만원) |
수익이 큰 투자자는 지금이 유리하고, 수익이 거의 없는데 자주 사고파는 투자자는 거래세 인상으로 불리합니다. 매도 1억원당 거래세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도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대주주가 아니라면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팔아 얻은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대주주는 KB 설명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 지분이거나 종목당 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대주주 여부는 매년 말 보유 상황으로 정해지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주주 세율은 세무 안내 자료 기준으로 1년 미만 보유 30%, 그 외 수익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입니다. 배당소득세는 모든 투자자가 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로 냅니다.
재도입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요

구윤철 부총리는 2025년 11월 11일 헤럴드경제 보도에서 재도입을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다며 이미 국회에서 결론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2026년 5월 2일 데일리안 보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거래세 체계를 지적하며 돈 버는 사람은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한다고 말한 뒤 정치권에서 부활론이 나왔다고 나옵니다. 같은 보도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5월 11일 뉴스핌 보도에서 구 부총리는 금투세를 자본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 검토할 과제라고 했습니다. 9월 13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자료에서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그는 주식에는 이미 거래세가 붙는데 세금이 전혀 없는 가상자산 소득은 과세해야 형평에 맞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머니투데이 9월 13일 보도).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제 판단으로는 올해 안에 금투세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정부 발언이 모두 시장이 안정된 뒤라는 조건을 달고 있고, 정부와 여당이 5월 보도 시점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도입하려면 소득세법을 다시 고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증시가 크게 오른 상태가 이어져 조세 형평 논의가 힘을 얻거나,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직접 넣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시행 시기와 공제 한도가 먼저 공개되니, 소식이 나오면 그 두 가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Fin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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