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inzoom/핀줌 Finzoom/핀줌

증여재산공제 직계존비속, 10년 공제한도 계산하고 홈택스 신고하기

Finzoom 읽는 시간 약 7분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긴 뒤 나중에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빼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기본공제는 10년 합산 5천만원이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입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처럼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의 직계비속 공제한도도 5천만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은 ‘사람마다 5천만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제한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이미 사용한 공제액까지 합쳐 계산합니다. 특히 직계존속이 증여자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까지 동일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각각 나눠 증여한다고 기본공제가 자동으로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계존속·직계비속 공제한도부터 구분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나를 기준으로 위 세대에 있는 혈족이고,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처럼 아래 세대에 있는 혈족입니다. 외조부모와 외손자녀도 직계존비속 범위에 들어갑니다.

2026년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다음처럼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5천만원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기타 친족: 1천만원

이 금액은 매년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니라 10년간 합산하는 공제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2022년에 부모에게 3천만원을 증여받으면서 기본공제 3천만원을 사용했고, 2026년에 다시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최근 10년 기본공제 5천만원 가운데 이미 3천만원을 사용했으므로 남은 기본공제는 2천만원입니다. 단순화하면 이번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천만원이 과세표준 계산 단계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최근 10년 동안 사용한 공제가 없다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5천만원을 처음 증여받는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기본공제로 전액이 빠질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이면 추가로 1억원까지 확인합니다

혼인 또는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5천만원과 별도로 최대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거나,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다만 혼인공제 1억원과 출산공제 1억원을 각각 적용해 총 2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합친 한도는 1억원입니다.

따라서 기존 기본공제를 사용하지 않은 성년자가 요건에 맞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기본공제 5천만원과 혼인·출산 추가공제 1억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혼비용이나 출산비용으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일, 출생일·입양일과 실제 증여일이 법정기간 안에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공제한 뒤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일반 증여재산의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5천만원을 처음 증여받았고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본공제 5천만원을 빼면 단순 과세표준은 1억원입니다.

다른 합산 대상이나 추가 공제가 없다는 가정에서는 1억원 × 10% = 1천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반대로 과거 10년 안에 기본공제 5천만원을 이미 모두 사용했다면 이번 1억5천만원에는 기본공제 잔액이 없습니다.

단순 과세표준을 1억5천만원으로 보면 1억5천만원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2천만원입니다.

같은 1억5천만원을 증여받아도 과거 공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신고세액공제와 기존 증여 합산, 재산평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직접 증여받는 세대생략 증여에는 일반적으로 할증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기본공제만 계산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홈택스 신고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입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12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증여세 메뉴에서 전자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다음 내용을 먼저 정리하면 편합니다.

  1. 최근 10년 동안 받은 증여 날짜와 금액
  2. 증여자와 나의 관계
  3. 이미 사용한 증여재산공제
  4. 이번 증여재산의 평가금액
  5. 혼인·출산 추가공제 대상 여부
  6. 계좌이체 등 증여 사실을 확인할 자료

현금 증여라면 송금내역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은 증여재산 평가방법이 달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증여재산가액과 공제금액을 입력하고 예상세액을 확인한 뒤 필요한 증빙을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현금·주택·주식 증여에 대한 간편신고 안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버지 5천만원, 어머니 5천만원을 받으면 각각 공제되나요?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에서는 단순히 5천만원씩 따로 기본공제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부모가 동일인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최근 10년 동안 이미 사용한 공제액을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10년은 언제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현재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2016년부터 2026년처럼 달력연도로 끊기보다 실제 과거 증여일을 날짜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증여세가 0원이어도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까요?

향후 추가 증여가 있거나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증여일, 금액, 계좌이체 내역과 적용한 공제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사용했다면 어떤 공제를 언제 적용했는지 기록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이번에 받은 금액이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고 공제를 얼마나 사용했는지입니다. 직계존비속 기본공제와 부모의 동일인 범위, 혼인·출산 추가공제를 구분한 뒤 홈택스에서 신고세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세대생략처럼 평가와 할증이 복잡한 증여는 단순 공제 계산만으로 최종 세액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글

Finzoom

Finzoom
핀줌은 국내외 주식, 증시 이슈, 기업 실적, 공모주, 금리·환율, 가상자산 소식을 공시와 공식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숫자에는 출처와 기준일을 함께 확인하고, 확정된 사실과 전망을 구분해서 씁니다. 모든 글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