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시행시기, 65세 언제부터 적용될까? 법안·68년생 적용 여부 총정리

2026년 9월 30일 기준 법정 정년이 65세로 확정돼 시행 중인 것은 아닙니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과 정년 이후 재고용을 결합하는 방안 등이 국회와 노사 논의 과정에서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1968년생이 무조건 65세까지 근무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최종 법률의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법으로 정해진 정년은 60세 이상입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정년을 60세보다 낮게 정했다면 법적으로는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만 60세가 되는 생일에 바로 퇴직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퇴직일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년 도달일, 정년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 해당 연도 말일 등으로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1968년생이라도 회사마다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65세는 현행법에 이미 확정된 정년이 아니라 법 개정 논의의 목표입니다. 인터넷에서 출생연도별 정년표가 확정된 제도처럼 공유되는 경우가 있지만 최종 개정법이 공포되기 전에는 확정표로 보면 안 됩니다.
정년연장 시행시기는 하나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년연장 논의에서는 정년을 한 번에 60세에서 65세로 올리기보다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2025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노사에 제시한 안에는 2028년에 61세로 시작해 2036년에 65세에 도달하는 방안, 2029년에 시작해 2039년에 65세가 되는 방안, 2029년에 시작해 2041년에 65세가 되는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년까지 남은 공백을 줄이기 위해 재고용을 병행하는 내용도 논의됐습니다.
2026년 6월에는 법정 정년을 2029년 61세에서 시작해 2년마다 한 살씩 높여 2037년 65세에 도달하도록 하고, 그에 앞서 퇴직자 재고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초안도 보도됐습니다. 다만 이 역시 논의 과정에서 나온 안으로 확정 법률은 아닙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 “정년 65세는 정확히 몇 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나의 연도로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최종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포된 뒤 부칙에 들어가는 시행일, 연령별 적용단계, 경과조치를 확인해야 실제 적용 대상이 결정됩니다.
1968년생은 정년연장 적용될까

1968년생은 현행 만 60세 기준으로 2028년에 정년 연령에 도달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지급 시기도 같이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1965~1968년생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만 64세입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 만 65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968년생은 현행 정년을 기준으로 보면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작 사이에 약 4년의 간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정 정년을 높이는 제도의 실제 시작일입니다.
예를 들어 최종 법률이 2028년부터 정년을 61세로 높이고 당시 재직 중인 1968년생에게도 적용하도록 정해진다면 1968년생이 직접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정 정년 상향이 2029년부터 시작되고 2028년에 기존 정년을 맞은 사람에 대한 별도 경과조치가 없다면 1968년생은 법정 정년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제도의 적용 여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1968년생은 무조건 65세까지 근무한다”거나 반대로 “1968년생은 정년연장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최종 법률의 시행일과 기존 재직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핵심입니다.
정년연장과 재고용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정년연장은 회사가 정한 정년 자체를 61세, 62세 등으로 높여 기존 근로관계의 퇴직 시점을 늦추는 방식입니다.
재고용은 기존 정년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뒤 회사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재고용이 도입된다고 해서 기존 직급과 임금, 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새 계약에서 임금과 직무, 근로시간, 계약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정 정년이 몇 세로 높아지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재고용이 의무화되는지, 어느 연령까지 보장하는지, 임금체계는 어떻게 정하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최종 법률이 사업장 규모나 시행연도에 따라 적용시점을 나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안 제목보다 부칙과 적용대상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968년생이라면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첫 번째는 회사 취업규칙입니다. 현재 정년이 만 60세인지 그 이상인지, 실제 퇴직일을 생일·월말·연말 중 언제로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 개정 시행일이 정년 날짜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종 개정법의 부칙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되는지,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지, 2028년 또는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지와 기존 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 수급시기입니다. 1968년생은 현재 기준 만 64세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므로 정년 이후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기간까지 퇴직자금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2027년부터 정년이 65세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30일 현재 모든 근로자에게 2027년부터 정년 65세를 적용하도록 확정·시행된 법은 없습니다. 현행 법정 기준은 60세 이상이며 여러 단계적 연장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968년생은 정년연장 첫 적용 대상인가요?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2028년에 정년 상향을 시작하는 방안과 2029년에 시작하는 방안 등이 각각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최종 시행일과 경과규정에 따라 1968년생의 직접 정년연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정년을 65세로 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법은 정년을 최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이미 65세 정년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회사의 정년 규정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정년연장 문제에서 2026년 9월 30일 현재 확정된 법정 기준은 60세 이상입니다. 65세는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목표이고 실제 적용시점은 최종 개정법이 통과돼야 확정됩니다. 특히 1968년생은 현행 정년 기준으로 2028년에 만 60세에 도달하는 만큼 출생연도만 표시된 예상표보다 시행일·부칙·재고용 경과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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