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세율, 수익 얼마부터 세금 낼까?

미국주식을 팔아 수익이 생겼다고 첫 1원부터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거주자가 일반적으로 미국 상장주식이나 ETF를 매도해 발생한 연간 양도손익에는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른 과세대상 주식 손익이 없다는 단순한 조건이라면 한 해 동안 확정한 순이익이 250만 원을 넘어가는 부분부터 세금이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20%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질적으로 22% 수준입니다. 다만 22%를 전체 수익에 바로 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같은 해 확정한 과세대상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고 필요경비를 반영한 뒤 250만 원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미국주식 수익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낼까?
다른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손익이 없다고 가정하면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미국주식을 매도해 최종적으로 200만 원의 순이익을 확정했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보다 작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남지 않습니다.
3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22%를 단순 적용하면 약 11만 원입니다.
순이익이 1,0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 계산하게 되고 약 165만 원 수준입니다.
| 연간 순양도이익 | 250만 원 공제 후 | 22% 단순 계산 |
|---|---|---|
| 200만 원 | 0원 | 0원 |
| 250만 원 | 0원 | 0원 |
| 300만 원 | 50만 원 | 약 11만 원 |
| 1,000만 원 | 750만 원 | 약 165만 원 |
| 3,000만 원 | 2,750만 원 | 약 605만 원 |
실제 신고에서는 취득가액과 매도가액의 원화환산, 거래수수료, 다른 과세대상 주식의 손익 등을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위 계산은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평가수익과 실제 양도차익은 다릅니다
엔비디아를 2,000만 원에 샀는데 현재 평가금액이 3,000만 원이라면 증권사 앱에는 1,000만 원 수익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식을 팔지 않았다면 평가이익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실제 매도를 통해 확정된 양도손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가이익이 아무리 커도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그 평가이익만으로 바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실도 같습니다.
애플에서 1,000만 원의 이익을 이미 확정했는데 테슬라에서 500만 원 평가손실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테슬라를 계속 보유하면 500만 원은 아직 평가손실이기 때문에 확정된 애플 수익과 바로 상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도해 손실이 확정돼야 해당 연도의 양도손익 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익 종목과 손실 종목은 손익통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 종목마다 세금을 따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종목에서 1,000만 원의 이익을 확정하고 B종목에서 400만 원의 손실을 확정했다면 순양도이익은 6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350만 원입니다.
22%로 단순 계산하면 세금은 약 77만 원입니다.
반대로 손실 종목을 매도하지 않았다면 A종목의 1,000만 원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세금 차이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말에 수익을 많이 확정한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서 원래 정리하려던 손실 종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세금을 줄인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주식을 무조건 매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세금 100만 원을 아끼고 주가상승 500만 원을 놓친다면 좋은 절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권사를 여러 곳 사용해도 기본공제는 한 번입니다
미국주식을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투자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A증권사에서 500만 원, B증권사에서 400만 원을 벌었다고 각각 250만 원씩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양도손익을 합산한 뒤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A증권사에서 1,000만 원을 벌고 B증권사에서 300만 원 손실을 확정했다면 두 증권사의 자료를 합산해서 봐야 합니다.
한 증권사에서 표시하는 예상 양도소득세만 보고 결정하면 실제 신고금액과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연말에는 증권사별 해외주식 양도소득 조회자료를 모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환율 때문에 생각한 것보다 양도차익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미국주식 세금은 달러 수익만 보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국 세금이기 때문에 세법상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원화로 계산합니다.
주식을 샀을 때 달러당 원화가격보다 팔았을 때 환율이 크게 올라갔다면 달러 기준 수익보다 원화 기준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올랐더라도 원화가 강해지면 원화 기준 수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앱에 표시되는 달러 손익만 보고 양도소득세를 예상하면 실제 세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기본공제는 매년 다시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연간 기준이기 때문에 장기투자자라면 매도시기를 나누는 전략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이미 확정한 순이익이 100만 원이고 장기 보유종목에 상당한 평가이익이 있다면 투자계획에 따라 일부 수익을 추가 실현하면서 남은 기본공제 범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해에 모든 평가이익을 한꺼번에 실현하면 기본공제는 한 번만 적용됩니다.
다만 세금 때문에 필요 이상의 매매를 반복하면 거래수수료와 환전비용이 발생하고 좋은 종목을 다시 높은 가격에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본다면 기본공제를 활용하기 위해 억지로 매도하기보다 원래 비중을 줄이거나 종목을 교체할 계획이 있을 때 세금까지 같이 계산하는 방식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입니다
미국주식을 포함한 국외주식 양도소득은 해당 연도가 끝난 뒤 다음 해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매매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2027년 5월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동으로 모든 투자자의 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기간을 놓치거나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미국주식 양도세에서 먼저 기억할 숫자는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과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 수준의 세율입니다.
다만 실제 절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연말까지 확정된 전체 손익입니다. 수익 종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확정한 종목과 여러 증권사의 거래내역까지 한 번에 합쳐야 정확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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