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율표 2026, 연봉별 과세표준과 근로소득세 계산 사례

근로소득세율표 2026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이지만, 실제 세금은 연봉이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으로 정해집니다. 아래 가정으로 계산하면 연봉 5,000만 원의 결정세액은 약 284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약 313만 원입니다. 단계별 계산과 공제 기준표를 정리했습니다.
본인의 공제 내역을 넣은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표 2026, 계산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4대 보험료 등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하고 누진공제를 빼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을 빼 결정세액을 구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합니다.
아래 사례는 비교를 쉽게 하려고 몇 가지를 단순화했습니다.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과 4대 보험료(총급여의 9%로 가정)만 반영했고,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만 적용했습니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월세 같은 항목은 넣지 않았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4대 보험료에 상한이 있어 실제와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연봉별 과세표준과 근로소득세 계산 사례
| 항목(단위: 만 원) | 연봉 3,000만 원 | 연봉 5,000만 원 | 연봉 7,000만 원 | 연봉 10,000만 원 |
|---|---|---|---|---|
| 근로소득공제 | 975 | 1,225 | 1,325 | 1,475 |
| 4대 보험료(총급여 9% 가정) | 270 | 450 | 630 | 900 |
| 과세표준 | 1,605 | 3,175 | 4,895 | 7,475 |
| 적용 세율 | 15% | 15% | 15% | 24% |
| 산출세액 | 115 | 350 | 608 | 1,218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3 | 66 | 66 | 50 |
| 결정세액(소득세) | 52 | 284 | 542 | 1,168 |
| 지방소득세 포함 | 57 | 313 | 596 | 1,285 |
| 실효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1.9% | 6.3% | 8.5% | 12.8% |
같은 계산식을 쓰는데도 연봉 3,000만 원의 실효세율은 1.9%, 1억 원은 12.8%로 차이가 큽니다. 연봉이 3.3배가 되는 동안 세 부담은 약 22배로 커진 셈이라 누진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4대 보험료를 총급여의 9%로 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합치면 대략 9~10% 선이라 단순하게 맞춘 값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소득 상한이 있어 연봉이 높을수록 실제 보험료율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고, 그만큼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집니다.
연봉 5,000만 원 사례를 단계별로 풀어 보면

- 근로소득공제: 1,200만 원 + (5,000만 원 − 4,500만 원)×5% = 1,225만 원
- 근로소득금액: 5,000만 원 − 1,225만 원 = 3,775만 원
- 소득공제: 본인 150만 원 + 4대 보험료 450만 원 = 600만 원, 과세표준 3,175만 원
- 산출세액: 3,175만 원×15% − 126만 원 = 350만 2,500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기준으로는 137만 원 남짓이지만 총급여 5,000만 원의 한도 66만 원이 적용됩니다.
- 결정세액: 350만 2,500원 − 66만 원 = 284만 2,500원, 지방소득세 28만 4,250원을 더하면 312만 6,750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표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가 클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구조이고,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의 70% |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의 40% |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의 15% |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 (한도 2,000만 원)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면 55%, 초과분은 30%로 계산하고 총급여가 높을수록 한도가 낮아집니다. 3,300만 원 이하는 74만 원, 7,000만 원까지는 최소 66만 원, 그 이상은 최소 50만 원이며 1억 2,000만 원을 넘으면 최저 2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실제 세액이 위 표와 달라지는 이유

-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적공제가 늘고 자녀세액공제가 붙어 과세표준과 세액이 줄어듭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 항목이라 결정세액에서 바로 빠집니다.
- 월급에서 매달 떼는 금액은 간이세액표 기준의 예상치이고,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를 반영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시행 시기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국회 심의 전 단계이므로 확정된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표를 보고 제가 읽은 것

이 표에서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세액공제의 비중입니다. 연봉 3,000만 원은 산출세액 약 115만 원 가운데 63만 원이 세액공제로 빠져 부담의 절반 이상이 줄지만, 5,000만 원은 약 19%, 1억 원은 약 4%에 그칩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세액공제에 기대기보다 소득공제 항목과 연금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같은 추가 항목을 챙기는 쪽이 세금 차이를 더 크게 만든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목별 한도와 요건이 있어서, 본인에게 해당하는지는 연말정산 시기에 홈택스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이며, 가정에 따른 예시이므로 실제 세액은 개인별 공제 항목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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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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