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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율 구간, 과세표준별 6~45% 세율과 누진공제 계산방법

Finzoom 읽는 시간 약 6분

근로소득세율 구간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8단계입니다. 연봉 전체에 같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구간을 넘은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공제를 쓰면 계산이 한 줄로 끝납니다. 구간표와 계산 순서, 사례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직접 넣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율 구간표, 2026년 귀속 기본세율은 8단계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별도 세율표가 아니라 소득세 기본세율을 그대로 씁니다. 2026년 귀속 기준 구간과 세율, 누진공제는 여러 세무 안내 자료를 대조해 아래처럼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 보도에서는 기본세율을 바꾸는 내용을 찾지 못했고, 개편안은 국회 심의 전 단계입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구간 상단의 산출세액
1,400만 원 이하6%없음84만 원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624만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1,536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35%1,544만 원3,706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38%1,994만 원9,406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40%2,594만 원1억 7,406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3억 8,406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구간 상한 없음

마지막 열은 해당 구간 맨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했을 때의 산출세액입니다. 내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 보면 세금이 대략 어느 규모인지 감이 잡힙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구간표에 대입하는 숫자는 연봉이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연봉에서 여러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급여(비과세 수당을 뺀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이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2. 본인과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같은 4대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 소득공제를 뺍니다.
  3.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이 숫자를 위 세율표에 넣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4.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근로소득세율 구간별 누진공제 계산방법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로 구합니다. 누진공제는 구간별로 나눠서 더하던 계산을 한 번에 줄여 주는 숫자입니다. 과세표준 6,000만 원을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결과가 같습니다.

계산 방식계산 과정산출세액
구간별로 나눠 더하기1,400만 원×6% + 3,600만 원×15% + 1,000만 원×24% = 84만 + 540만 + 240만864만 원
누진공제 사용6,000만 원×24% − 576만 원864만 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000만 원이라면 4,000만 원×15%−126만 원으로 474만 원이 나옵니다. 구간이 바뀔 때 누진공제도 함께 바뀌므로, 먼저 구간을 정확히 고르는 것이 계산의 절반입니다.

연봉이 오르면 세금이 갑자기 늘어난다는 말은 맞을까

세율 구간을 넘는다고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지는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4,9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면 세금은 15만 원 늘고, 5,000만 원에서 5,1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면 24만 원 늘어납니다. 5,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24%가 붙는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5,000만 원의 산출세액은 624만 원이라 평균 세율은 약 12.5%에 그치고, 24%는 가장 위에 쌓이는 금액에 대한 한계세율입니다.

지방소득세와 세액공제까지 더해 보면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가 결정세액의 10% 붙습니다. 결정세액이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만 원, 합계 11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면 55%, 130만 원을 넘으면 71만 5천 원에 초과분의 30%를 더한 금액이며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 3,300만 원 이하는 74만 원, 3,300만 원을 넘으면 한도가 줄어 7,000만 원까지는 66만 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7,000만 원 초과 구간은 최소 5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구간은 최소 20만 원까지 낮아집니다. 정확한 한도는 연말정산 때 국세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율 구간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저는 연봉으로 구간을 찾기보다 과세표준을 먼저 추정해 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공제 150만 원과 4대 보험료를 총급여의 9%로 단순 가정하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넘어 24% 구간에 들어가는 연봉은 7,100만 원 안팎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는 부양가족과 카드 공제 등에 따라 이 지점이 위아래로 움직이므로 정확한 판단은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연봉 7,000만 원대가 15%에서 24%로 넘어가는 경계라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하다고 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기준이며, 세법 개정과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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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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