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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 행사방법·매수가격 확인하기

Finzoom 읽는 시간 약 8분

주식매수청구권이 생겼다면 다음 질문은 “내 주식을 회사가 얼마에 사주는가?”입니다.

상장주식의 매수가격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가격도 아니고, 내가 주식을 샀던 평균단가를 보장해주는 가격도 아닙니다. 우선 회사와 주주가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이사회 결의 전 시장가격을 계산합니다. 그래도 가격에 이견이 있다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가격은 어떻게 계산할까?

증권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상장주식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의 계산방법을 사용합니다.

기준이 되는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

각 기간의 가격을 단순히 종가끼리 더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최종시세가격에 실제 거래량을 반영한 가중산술평균가격을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이 세 가격을 다시 산술평균한 값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2개월 가중평균가격: 48,000원
  • 1개월 가중평균가격: 49,500원
  • 1주일 가중평균가격: 51,000원

그러면 기준가격은

(48,000원 + 49,500원 + 51,000원) ÷ 3 = 49,500원

이 됩니다.

실제 기업 공시에는 보통 회사가 계산한 주식매수예정가격과 그 산정근거가 함께 표시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거래일별 주가와 거래량을 모두 내려받아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현재 주가가 아니라 과거 가격을 볼까?

예를 들어 합병이 호재로 받아들여져 발표 다음 날 주가가 20% 올랐다고 해보겠습니다. 발표 이후의 급등한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면 회사가 중요한 결정을 발표한 효과까지 매수가격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합병 조건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주가가 급락하면 발표 이후 가격만 적용하는 것도 반대주주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일 이전의 시장가격을 사용합니다.

내 평균단가는 매수가격과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손익을 계산할 때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6만원에 매수했더라도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이 5만원이라면 회사가 내 매입가격인 6만원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0주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평균매입가격이 47,000원이고 매수청구가격이 50,000원이라면 단순 가격차이는 주당 3,000원입니다.

3,000원 × 1,000주 = 300만원

반대로 평균매입가격이 55,000원이라면 같은 50,000원에 청구해도 주당 5,000원씩,

5,000원 × 1,000주 = 500만원

의 가격상 손실이 남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원금보장’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매수청구가격과 현재 주가도 비교해야 합니다

실제로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세 가지 가격을 같이 놓고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 평균단가 / 주식매수청구가격 / 현재 시장가격

예를 들어 내 평단이 45,000원이고 매수청구가격이 50,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가격이 47,000원이라면 청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3,000원 높습니다. 1,000주라면 단순 차이는 300만원입니다.

반면 주가가 53,000원까지 올라왔다면 시장에서 매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매수청구가격보다 주당 3,000원 높습니다.

따라서 청구가격이 내 평단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행사하기보다는 시장가격과도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가격은 계속 변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에는 행사기간이 있고, 행사한 뒤 대금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단순 가격차이가 곧 확정수익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매수가격은 어디에서 확인할까?

가장 정확한 방법은 DART에서 해당 기업의 공시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사명을 검색한 뒤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등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열고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찾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예정가격
  • 가격 산정근거
  • 반대의사 접수기간
  • 매수청구 행사기간
  • 행사 가능한 주식 수
  • 매수대금 지급예정일
  • 행사방법
  • 행사 제한사항

회사 공시에서 날짜와 가격을 확인한 뒤 실제 신청은 이용 중인 증권사에서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제 행사는 두 단계를 따로 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자는 보통 이용 중인 증권사를 통해 처리합니다.

첫 번째는 반대의사 신청입니다.

주주총회 전에 해당 합병이나 분할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두 번째는 주식매수청구 신청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의결됐다면 원칙적으로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실제로 회사에 주식을 사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증권사 앱에서는 보통 권리/청약, 권리행사, 주식매수청구 등의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증권사의 접수마감일이 회사 공시에 적힌 법정 행사 종료일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DART에서 행사기간을 확인한 다음 바로 증권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별도 마감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가격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할까?

법상 매수가격은 먼저 회사와 주주가 협의해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상장주식은 앞에서 설명한 2개월·1개월·1주일 가중평균가격을 이용한 법정 계산가격을 적용합니다.

그 가격에도 회사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샀던 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원하는 가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평균매입단가는 법정 매수가격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사 전에 확인할 숫자 6개

실제 신청 화면을 열기 전에 아래 여섯 가지만 적어놓으면 판단하기 편합니다.

  1. 내 평균매입단가
  2. 현재 시장가격
  3. 회사가 공시한 주식매수청구가격
  4. 행사 가능한 주식 수
  5. 증권사 신청 마감일
  6. 매수대금 지급예정일

예를 들어 청구가격이 시장가격보다 2% 높더라도 현금 지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시장가격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가격이 청구가격보다 크게 낮고 권리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면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제적 가치가 커질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가격이 지금 주가보다 높으면 무조건 행사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행사기간의 주가 변동과 대금 지급일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비교해야 합니다. 행사 여부는 선택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내 평단보다 낮으면 손실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내 매입단가는 회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매수청구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샀다면 청구 후에도 손실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법은 회사가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예정일은 해당 기업 공시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볼 때는 공시된 숫자 하나만 보는 것보다 내 평단·현재 주가·청구가격을 동시에 비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행사를 결정했다면 가격보다 먼저 반대의사 접수 여부와 증권사 마감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만 놓쳐도 가격이 유리한 것과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자료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매수가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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