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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뜻, 대출·전세보증금 승계할 때 세금부터 계산하기

Finzoom 읽는 시간 약 7분

부담부증여는 부동산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에 딸린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받는 사람이 함께 인수하는 증여입니다.

일반 증여와 가장 큰 차이는 세금이 한 사람에게 하나만 생기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정되는 채무만큼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 채무 부분은 증여자 입장에서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을 취득한 수증자의 취득세도 따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많으면 증여세가 줄어드니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계산하면 실제 전체 세금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4억원이 있다고 증여재산이 무조건 4억원 줄지는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등으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처럼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에서는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채무가 존재하고 실제 수증자가 인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이라면 단순히 증여계약서에 자녀가 대출을 승계한다라고 적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가 채무자 변경을 허용하는지, 자녀가 실제 상환능력을 갖췄는지, 이후 원리금을 누구 계좌에서 갚는지도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고 부동산을 받은 사람이 그 반환의무까지 부담해야 부담부증여의 채무로 볼 근거가 생깁니다.

12억원 주택에 채무 4억원이라면 어떻게 계산할까

성년 자녀에게 시가 12억원인 주택을 증여하고 자녀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대출·전세보증금 4억원을 실제 승계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우선 증여재산 중 순수하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은 단순 계산으로

12억원 - 4억원 = 8억원

입니다.

과거 10년 동안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하면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단순 과세표준은 7억5천만원이 됩니다. 국세청의 현행 증여세율표에서 이 구간은 30% 세율, 누진공제 6천만원 구간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제와 세액공제를 제외한 단순 산출세액은

7억5천만원 × 30% - 6천만원 = 1억6,500만원

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계산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채무 4억원 부분에는 부모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봅니다. 즉 자녀가 4억원의 빚을 떠안는 대가로 그만큼의 부동산을 받은 것으로 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해당 주택을 과거 6억원에 취득했고 현재 증여가액이 12억원, 인정되는 채무가 4억원이라고 단순 가정하겠습니다.

채무 비율은 4억원 ÷ 12억원 = 1/3입니다.

양도로 보는 금액은 4억원이고, 취득가액도 부담부증여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합니다. 단순화하면 기존 취득가액 6억원의 1/3인 약 2억원이 채무 부분의 취득가액에 대응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비과세 여부 등을 반영하기 전의 단순 차익은 약 2억원입니다. 국세청 역시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에서 채무액 비율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양도세는 보유기간, 취득시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고가주택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까지 더해야 진짜 비용이 나옵니다

부담부증여를 비교할 때 증여세와 양도세만 계산하고 취득세를 빼먹기 쉽습니다.

부동산을 받은 자녀는 취득세도 부담합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일반적인 부동산 무상취득의 표준세율은 3.5%이지만, 주택은 취득원인·주택 수·지역·가액 등 조건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에서는 채무에 해당하는 유상취득 부분과 증여에 해당하는 무상취득 부분의 과세 구조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증여 세금과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 증여자의 양도세 + 수증자의 취득세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증여세 하나가 줄었다고 전체 가족 세부담까지 줄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채무 승계부터 은행에 확인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이라면 세금 계산보다 먼저 해당 은행에 채무 승계가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과 DSR, 담보가치, 기존 대출조건 등에 따라 기존 대출을 그대로 넘길 수 없고 신규 대출이나 채무자 변경 심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보증금 입금내역, 현재 임차인, 반환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아래 순서로 계산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1. 부동산의 세법상 평가가액을 정합니다.
  2. 실제 승계 가능한 대출·전세보증금을 확정합니다.
  3. 순증여액과 과거 10년 증여내역을 합산합니다.
  4. 자녀의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5. 채무 부분에 대한 부모의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6. 자녀에게 발생할 취득세와 등기비용까지 더합니다.
  7.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의 가족 전체 현금유출을 비교합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며, 국세청은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단계에서는 증여세와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를 각각 구분해 처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실질적인 답변

부모 대출을 자녀가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면 부담부증여가 되나요?

약속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채무가 존재하고 실제로 수증자에게 채무가 이전됐는지, 이후 누가 원리금을 상환하는지까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채무에 포함할 수 있나요?

실제 임대차계약과 반환채무가 존재하고 수증자가 해당 의무를 승계한다면 부담부증여 계산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만 있고 실제 보증금 지급이나 반환의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가 일반증여보다 항상 절세되나요?

아닙니다. 증여세는 줄어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기고 수증자의 취득세 구조도 달라집니다. 특히 취득가가 낮아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은 채무를 많이 넘길수록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판단 기준은 ‘채무를 얼마 넣으면 증여세가 줄어드는가’가 아니라 그 채무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모두 합쳤을 때 얼마가 나가는지입니다.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큰 부동산일수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세 가지 세금을 같은 조건으로 계산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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