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폐지됐는데 코인만 22% 과세? 가상자산 과세 유예·폐지 요구 커진다

현재 기준으로 가장 먼저 정리할 것은 ‘청원이 올라왔으니 코인 과세가 다시 미뤄졌다’는 해석은 틀렸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국세 20%를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통상 ‘22% 과세’라고 부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말 법 개정으로 폐지됐지만 가상자산 과세 규정은 별도로 남았습니다.
다만 제목의 ‘코인만 과세’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된 뒤에도 국내 주식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등 기존 과세체계가 남아 있고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도 존재합니다. 지금 논쟁의 핵심은 ‘금투세라는 새로운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는 없앴는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예정된 별도 과세를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는 문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이유에도 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2% 과세는 수익 전체에 바로 붙는 게 아닙니다
가상자산 세금은 단순히 매도금액의 22%를 떼는 구조가 아닙니다.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반영하고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소득세 20%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 가상자산 소득이 필요경비를 뺀 뒤 1,000만원이라고 단순 가정해보겠습니다. 25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 대상은 750만원입니다. 국세는 750만원 × 20% = 150만원, 지방소득세는 750만원 × 2% = 15만원이므로 합계는 165만원입니다. 이 경우 1,000만원 전체의 22%인 220만원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에는 취득가액 특례도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과세 시행 전에 쌓인 평가이익을 그대로 전부 과세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폐지 청원에 이어 유예 청원도 5만명을 넘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논쟁이 다시 커진 이유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연이어 심사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는 가상자산 과세 자체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어 8월 21일 공개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도 9월 14일 오전 기준 5만883명의 동의를 받아 5만명 요건을 넘었습니다. 이 청원은 과세를 없애기보다 시행 시점을 2년 더 늦춰 과세 인프라와 제도를 정비하자는 취지입니다. 별도로 국회에서는 2027년 시행을 2029년 또는 2030년으로 늦추자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5만명 동의가 ‘과세 유예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청원이 심사 요건을 충족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지만 실제 시행일을 바꾸려면 법률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9월 18일 현재 현행법의 시행일은 여전히 2027년 1월 1일이고 정부도 예정된 시행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금투세 폐지 이후 형평성 논쟁이 커졌을까
과세 유예·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별도 세금을 시행하면 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 탈중앙화 서비스까지 거래가 이어지는 가상자산 특성상 취득가액과 거래내역을 일관되게 확인할 인프라가 충분한지도 쟁점입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참여하는 DAXA도 취득가액 검증, 비거주자 원천징수, 해외 거래정보 교환 등의 준비 문제를 들며 유예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현재까지 2027년 시행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국세청도 과세 관련 고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주식은 세금이 없는데 코인만 세금을 매긴다’와 ‘코인은 아무런 과세 인프라가 없다’는 식의 단순화는 둘 다 실제 제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주장이 더 강한지가 아니라 법이 실제로 개정됐는지 여부입니다.
지금 코인 투자자가 준비할 것은 거래내역입니다

유예 가능성만 믿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합니다. 현행법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2027년 이후 양도·대여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지갑으로 옮긴 경험이 있다면 매수 날짜, 수량, 취득가액, 수수료, 입출금·전송 기록을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기존 보유분의 취득가액 계산에 중요해질 수 있으므로 연말 보유수량과 취득내역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 전 국세청의 세부 고시와 신고 방식이 추가로 구체화될 수 있으니 연말에는 최종 규정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실질적인 답변
2026년에 번 코인 수익에도 22%가 붙나요?
현행 시행일 기준으로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2027년 이전 보유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에는 별도 특례가 있으므로 보유자산별 취득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원 5만명이 넘었으니 2029년으로 미뤄진 건가요?
아닙니다.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한 것과 법률이 개정된 것은 별개입니다. 2년·3년 유예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를 통과해 시행일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7년 과세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금투세가 폐지됐으니 주식에는 세금이 전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폐지된 것은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새로운 과세체계이고,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대상이나 배당소득 과세 등은 남아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와 비교할 때도 ‘주식 0%, 코인 22%’처럼 단순 비교하면 실제 세제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할 기준은 청원 숫자가 아니라 소득세법 개정 여부입니다. 국회에서 유예·폐지 논의가 이어지더라도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2027년 1월 시행이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국회 상임위 심사 결과, 정부의 세부 고시, 2026년 말 취득가액 산정·신고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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