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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코인 증여액 2.7배 급증, 자녀에게 보내면 증여세 얼마일까?

Finzoom 읽는 시간 약 6분

미성년자 코인 증여가 1년 새 2.7배 늘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가상자산 금액은 40억3400만원으로, 2024년 14억7000만원보다 약 2.7배 증가했습니다. 건수도 53건에서 103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0~11세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7억7400만원에서 23억4600만원으로 약 3배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부모가 자녀 명의 거래소 계정이나 지갑으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보내 장기 보유시키는 방식이 조금씩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코인을 보내는 행위가 현금 증여보다 세금 계산이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격 변동 때문에 증여 시점에 보이는 평가액과 실제 신고할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 미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2000만원입니다. 여기서 2000만원은 매년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8세일 때 2000만원을 증여받아 공제를 모두 사용했다면 같은 공제 한도를 9세나 10세에 다시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현금, 주식, 가상자산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전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이미 증여받아 공제를 사용했다면 새로 증여하는 코인에는 남은 공제만 적용됩니다. 부모가 나눠서 보내면 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국세청 안내상 직계존속인 증여자의 배우자는 동일인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모 사이를 나눠 보낸다고 10년 합산 규칙을 피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에는 일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에서 누진공제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에서 누진공제 6000만원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코인을 얼마 보내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아래 계산은 미성년 자녀가 국내 거주자이고, 부모에게서 최근 10년 동안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으며, 2000만원 공제를 전부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까지 적용했습니다.

코인 증여재산가액공제 후 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반영 후
2000만원0원0원0원
3000만원1000만원100만원약 97만원
5000만원3000만원300만원약 291만원
1억원8000만원800만원약 776만원
2억원1억8000만원2600만원약 2522만원
5억원4억8000만원8600만원약 8342만원

여기서 가장 조심할 부분은 ‘보낸 날 거래소 가격 × 수량’으로 세금이 확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비트코인처럼 증여 후 한 달 동안 가격이 크게 오르면 실제 신고가액이 송금 당일 생각했던 금액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할 당시 비트코인 평가액을 2000만원 정도로 맞췄더라도 전후 1개월 평균가액으로 계산한 결과가 2200만원이 되면 2000만원 공제를 넘는 200만원이 과세표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 후 가격이 하락하면 최종 평가액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증여는 공제한도에 정확히 맞춰 보내는 것보다 가격 변동 여유를 두고 계획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거래소 계정이나 개인지갑으로 보내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코인은 은행 계좌이체처럼 적요에 ‘증여’라고 남는 자산이 아닙니다. 부모 거래소에서 자녀 거래소로 이동하거나 개인지갑으로 전송했다면 거래내역, 트랜잭션 해시, 당시 보유수량, 지갑 주소, 증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실제로 관리·소유하는 자산인지도 분명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세금이 0원이라고 해서 신고자료가 아무 의미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자녀가 코인을 매도하거나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

제가 이 흐름을 본다면 ‘코인을 미리 사주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보다는 자녀가 어릴 때 장기 자산을 이전하려는 수요가 가상자산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가격 변동이 큰 코인은 10년 공제한도를 채우기 위해 정교하게 금액을 맞추는 전략과 궁합이 좋지 않습니다. 증여 후 평균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이미 받은 현금·주식 증여까지 합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판단이 달라지는 조건은 세법상 가상자산 평가방식이나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 전까지는 코인을 자녀에게 보내는 행위도 현금과 마찬가지로 증여세 체계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큰 금액을 이전한다면 송금 전에 최근 10년간 증여내역과 실제 평가방식을 먼저 계산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공식 확인자료

국세청 – 가상자산 상속·증여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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